저희 법인은 한국 게임사를 위해 중국 게임사와 체결한 중국 내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게임사와 중국 게임사 사이에 흔히 이루어지는 합작 방식은, 한국 게임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중국 게임사가 개발된 게임을 중국에 퍼블리싱 및 상업화 운영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양 당사자가 나누는 형태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목적은 주로 게임 개발 이후의 상업화 및 수익 배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준비단계에서의 계약 해지 위험 또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게임 퍼블리싱 자체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하여 뚜렷하게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한중 양 당사자가 본국의 게임 제공 환경에 기반하여 프로젝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게임사는 계약 해지 가능성 및 그 영향에 대해 법률적으로 분석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에서는 한국 게임사의 중국 내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중국 게임사의 한국 내 게임 운영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양방향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게임사와의 게임 퍼블리싱 등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체결, 검토, 해지, 그리고 관련 협상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