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모 한국 게임사를 위해 중국 퍼블리셔와 체결할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중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게임 산업에서 중국 진출에 대한 수요는 이어져 왔습니다. 통상 한국 게임사의 중국 진출은 한국 게임사가 게임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중국 퍼블리셔가 중국에서의 게임 관련 판호 발급, 게임 출시, 유통, 마케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당사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합니다. 따라서 개발, 현지화, 출시, 운영, 마케팅, 수익 분배 등 다방면의 이슈들에 대해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의도를 잘 반영한 퍼블리싱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중국에서 원만한 게임 운영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 게임사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퍼블리싱 계약 작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퍼블리싱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협상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