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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국 ‘직원대표대회’부터 태국 ‘종업원위원회’까지…노사협의회 유사 제도는? –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APG 그룹장)

2024. 10. 31

우리나라에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태국엔 종업원위원회, 복지위원회가 있다. 각각 노동관계법과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다. 두 위원회는 근로자만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는 노동조합과 별개로 설치되는 기구다.

(중략)

종업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나아가 복지위원회의 합리적인 청구가 있거나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복지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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