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1
우리나라에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태국엔 종업원위원회, 복지위원회가 있다. 각각 노동관계법과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다. 두 위원회는 근로자만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는 노동조합과 별개로 설치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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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나아가 복지위원회의 합리적인 청구가 있거나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복지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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