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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 게임사들, 한국 시장서 생존하려면[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2025. 01. 20

지난해 12월 31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게임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느 해 같으면 주로 국내 게임사를 긴장하게 하는 뉴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올해는 다르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이 올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략)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로 발돋움한 게임산업. 국경을 초월한 역동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역시 게임회사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 게임회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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