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중국 회사의 한국 자회사에 대하여 간이 실사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상 실사는 M&A 등에서 대상 회사에 대하여 회사 전반에 걸쳐 인수 여부나 인수 가격 등에 영향을 줄 만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대상회사의 자회사 등 직접적인 M&A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실사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실사자료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중국 상장회사 등이 인수하는 회사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실사 등 간이한 유형의 실사 업무 수요에 적합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국 로펌 근무 경력을 가지고 중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국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의 간이 실사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