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 및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정관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대상의 범위 및 부여한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더 넓기 때문에, 단순히 상법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의 경우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절차적으로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