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주류 NFT(Non-Fungible Token)를 판매하고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내에서 주류 관련 법령이나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내지 자본시장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등급에 따라 멤버십이 구분되는 NFT와 주류와 연계된 NFT를 발행 및 판매하고 있었는데, 주류와 연계된 NFT의 경우 “오픈씨(Opensea)”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 NFT는 고객사가 실제 주류와 교환도 가능한 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류, NFT, 가상자산 등 여러 요소들이 규제와 밀접하게 닿아 있어 구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분석하고 및 적법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과세당국에서 의뢰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에 대한 조세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국에게 의뢰인의 사업모델을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적인 자문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NFT의 가능성이 조금씩 확인됨에 따라 NFT와 결합된 다양한 사업모델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NFT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지만 현재 법령상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규제당국에서도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