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5. 01
최장 1151시간 45분(약 48일) 격리.
최장 245시간 40분(약 10일) 강박.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결과이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8월 발표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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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의 발표에 대해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니까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의 실태나 사례들,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토론회에 오신 당사자와 가족분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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