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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검토

고객사는 특장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디엘지는 인수후보자와 전화사채 발행 조건에 관한 자문과 협상을 대리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식이나 사채 등의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때, 권유한 대상이 50인 이상이면 모집(공모), 49인 이하이면 사모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모집을 통한 증권 발행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추가 발행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였더라도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우회 공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환사채 계약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조건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전자증권법에 따를 때, 상장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비상장회사도 선택에 따라 전자등록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들은 전자등록 제도를 이용해 증권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며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사채권자가 미리 마련한 사채발행(인수)계약서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전환사채 발행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가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