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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검토에 관한 자문을 수행

저희 법인은 이용약관 검토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약관이란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계약 내용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되며, 법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일방이 미리 마련한 계약은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결제 페이지나 서비스 이용안내 등 다양한 형태의 약관을 운영하게 되므로,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자사에 유리한 약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작성 시에는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약관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작성하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기본적인 정책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약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약관의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회원의 의무 조항은 서비스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되는 어뷰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IP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특정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약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해야 하며,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행위를 대체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약관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