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웹툰제작사가 웹소설의 판권을 구매하고, 외부 작가와 웹툰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건에 대하여, 웹툰 작가의 의뢰로 웹툰제작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웹툰과 관련된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웹툰 업계의 관행 및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수 및 수정요구에 관한 조항, 정산에 관한 조항, 저작물의 이용기간과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 작가의 성명표시에 관한 조항 등 주요 조항들이 작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Menu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