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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슬립테크 기업인 독일 회사 고객사는 한국시장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저희 법인에 법인설립에 관한 일체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최초 진입하는 인바운드 업무는 한국회사의 해외 진출(아웃바운드)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특징을 같습니다.

모든 일에 사전 계획이 필요하듯이 한국진출시에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자본금의 규모, 한국 자회사의 임직원 구성, 사업 목적, 사무실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라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자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고, 정관작성, 취업규칙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임직원 채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작성’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자회사 운영방식에 대한 준비의 관점에서 전문가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보다 중요합니다. 기타 투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신고,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계좌개설, 세무대리인 선임 등 업무도 향후 원활한 자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외국 회사의 한국 진출 과정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건 자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