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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올해부터 복수의결권 도입‧시행…대규모 투자 가능해졌지만 稅부담 여전 – 강송욱 변호사

2025. 01. 20

올해 1월부터 복수의결권이 시행된 가운데 벤처업계에서 개정안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23년 11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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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을 기업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로 바라봤을 떼 창업자의 지분을 높여줘서 해외기업에 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투자계약 실무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경영상 사전동의권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의 활용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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