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1
파리올림픽·패럴림픽과 추석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결방됐을 때, 방송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이상은 기존에 일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비정규직 표준계약서 정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직장갑질119, 법무법인 디엘지와 함께 지난 8월23일부터 9월4일까지 결방을 경험한 방송 비정규직 7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결방 사유는 파리올림픽이 73.37%(529명), 추석이 25.8%(186명), 패럴림픽이 14.98%(108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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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일을 ‘방송 후’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방송일이 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이상 유노동 무임금 실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문체부 표준계약서 개정과 방송가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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