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애견용품 회사로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마케팅 거래 업체에서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의뢰인 회사로부터 정산받는 대가가 예상보다 적게 되자, 의뢰인 회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매출정보를 속였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도 매출 관련 계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디엘지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위 ‘기망’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매출 관련 계약사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계약의 합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정리하였고, 1년반 정도의 치열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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