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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과 유사한 이름으로 사명 변경할 경우 지식재산권에 따른 이슈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의 특정 아이돌과 유사한 명칭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사에 대하여, 사명 변경 시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호는 문자로 이루어진 회사의 명칭을 가리키고,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을 말합니다. 또한 상호는 상호가 등기된 동일 지역(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의 동일 업종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국내 전체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함으로써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특정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표와 상호는 별개이므로, 관할 등기소에 상호로서 유사한 명칭을 등록하는 것 자체는 (동일 지역 내에 동종 영업에서의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상표법은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제90조 제1항 제1호),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을 사용함이 없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명을 아이돌 그룹과 유사하게 변경한 후, 음반 판매,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및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사명을 상표등록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소 제기를 받아 이에 대응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