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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협상에 관한 의견

고객사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사기업에 대해 특허 및 기술을 제공하면서 체결한 실시료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과 이견이 있어 그에 관한 해석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선급실시료, 경상실시료, 실적실시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경상실시료나 실적실시료는 기술 실시를 통해 얻는 매출 또는 이익금에 따라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시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과 이익금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상호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건 자문에 있어서는 계약 문언상으로는 실시료 대상인 매출의 범위가 분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약 조항과 달리 경상실시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먼저 고객사의 계약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실시료율이나 해당 업계의 평균적 실시료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생산원가를 기초로 한 협상안, 기술의 실시를 통해 절감안 원가를 기초로 한 협상안, 가상적 매출액을 기초로 한 협상안과 함께, 각각의 협상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료를 산정하여 제안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이러한 협상안을 통해 상대방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협상을 통해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