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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의 영업권 및 부속재산을 전부 분할받아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오랜기간 사실혼으로 지내온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배우자와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병으로 사망하였고, 해당 음식점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옮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재혼을 한 것이었고 의붓자녀가 있어 의뢰인과 의붓자녀 사이에 배우자의 재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보험금, 음식점 사업장의 영업권 및 부속재산이 있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영해온 음식점의 영업권과 부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하게 된 경위,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음식점의 영업권 및 부속재산을 전부 의뢰인이 분할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