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기간 사실혼으로 지내온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배우자와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병으로 사망하였고, 해당 음식점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옮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재혼을 한 것이었고 의붓자녀가 있어 의뢰인과 의붓자녀 사이에 배우자의 재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보험금, 음식점 사업장의 영업권 및 부속재산이 있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영해온 음식점의 영업권과 부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하게 된 경위,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음식점의 영업권 및 부속재산을 전부 의뢰인이 분할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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