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1
스타트업은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경영행위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정관 변경 △후속 투자 유치(신주 발행 등) △주요 자산 매각 △다른 사업 진출 △스톡옵션 부여 등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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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법리에 따라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관계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향후 더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건강한 관계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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