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설수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설치한 사설묘지 중 일부가 허가구역 밖임이 확인되어 관할 시청에서 이전명령을 하였으나 기간내에 이전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고발을 하였고, 이에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디엘지는 사설수목장의 운영현실, 이전명령 이행을 위해 필요한 유족 동의 절차 등 절차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시간, 실제 이전명령 이행을 위해 진행한 노력 및 임시이장 결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전명령 위반의 고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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