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비등기위원 해임절차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등기임원과 달리 비등기임원의 경우, 선임 및 해임 절차나 부여된 역할, 업무 실질에서 편차가 큰 편인데요. 이에 비등기임원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므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비등기임원과의 원만한 계약 종료를 위해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 및 비등기임원 해임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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