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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여부 검토

고객사는 특정업체로부터 오프라인 매장 향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와 전혀 관계없는 타 향수 업체가 “고객사 매장에서 나는 향기를 내가 만들었다”는 인터뷰와 함께 고객사의 상호, 로고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의 향기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사는 향수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본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1) 영업주체 혼동행위, 2) 저명상표 희석행위, 3) 성과도용행위 해당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향수업체의 홍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반 수요자들이 향수업체의 제품을 고객사의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 부정적 이미지의 상품이 아니므로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명상표 희석행위의 해당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 두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고객사는 방향제를 판매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과도용행위 해당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상표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상표이용이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타 제품의 출처 표시로서 고객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바, 상표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타 향수업체가 홍보 과정에서 고객사의 저작물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인은 고객사는 타 향수업체에 대해 로고 사용 정지 청구나 형사고소가 가능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