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가 적용되는 현재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음. 의료급여는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비용을 이유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이고, 최후의 의료보장제도이나, 외래이용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된다면 그 역할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염형국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이 토론을 맡아 의료급여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염형국 센터장은 취약계층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급여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는 법률, 복지, 의료, 반빈곤 등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 2. 27. (목) 14:0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 참가 신청 링크: https://forms.gle/vzmDRedWXMRtrxSW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