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으며, 기존에 발해된 RCPS는 전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주 발행(유상증자)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사전 통지받은 상황에서, 보통주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청약을 권유하거나, 발행된 증권이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집으로 간주하며, 모집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모집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발행된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금융감독원의 실무지침에 따라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과거 발행된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때 이러한 전환이 이후의 보통주 유상증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전환된 보통주식까지 포함하여 증권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검토 결과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를 과거 보통주의 모집 실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사의 유상증자는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실무 기준, 자본시장법의 목적, 그리고 관련 법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