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미국으로 플립(Flip)을 준비하는 고객사를 위해 플립 전 한국에서의 법률 문제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플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의 주식을 미국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플립을 진행하는 것이 창업팀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장하기도 전에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가 해외에서의 초기 운영경비와 플립 이후의 투자금까지 사전에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객사 역시 창업 이후 초기 단계에서 플립을 결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주주간계약에 따른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플립 이후의 미국 법인의 주주로서 체결할 주주간계약의 개요를 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플립 전까지 참여할 투자자 등을 정리하고, 최종 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미국 법인의 주식 교환 비율과 양도소득세를 예측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플립 절차에 관여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절차상 갖추어야 할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플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