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현지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관과의 정보교류 기능을 구현한 플랫폼 서비스에 개인의 건강정보 및 진료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기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의료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보주체에 대한 건강정보 및 의료기록 등을 취급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특히, 플랫폼 내 문진 기능의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다소 민감한 영역이므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개인정보관련 법령 및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규제를 안내하고 의뢰인이 적법하게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