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인데요.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업체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 요구되는데요.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심사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