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데스크)
- jaeyong.park@dlg.lawyer
- 02. 2051. 1870
– 목 차 –
I. 미중 갈등과 최근 대중 규제 동향
II. 주요 규제 체계 분석
1. 대중 규제 체계 분석틀
2. 통상 규제 – 수출관리규정(EAR)
3. 투자 규제 – 대중/대미(In/Outound)
4. 주요 산업별 규제 – 인센티브와 제한
III. 대응 방향
I. 미중 갈등과 최근 대중 규제 동향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 규제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중 규제 조치들은 단순한 경제적 견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중 규제의 최근 특징적인 양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중 견제는 더욱 체계화, 정교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국이 2022년 전후로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당장에 미국, 즉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날의 칼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술 패권과 국가 안보라는 핵심 가치에 효과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외과식 수술 방식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규제 수단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술 이전 제한, 실물 분야의 통상/무역 규제의 차원에서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투자/금융 제한, 산업별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제한 등의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와 중국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통상 제재 조체들에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M&A 등 공격적인 해외 투자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중 규제 조치 또한 투자/금융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merica First’ 전략 기조가 이어지면서, 산업별로 미국 시장의 우위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간접 규제 방식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대응 및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규제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다자간 규제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자 간 대결 구도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다자간 규제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와 더불어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대중 규제는 체계화, 다각화되고 있고, 규제 당사자들 또한 블록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 주요 규제 체계 분석
1.대중 규제 체계 분석틀
미국의 대중 규제는 개별적으로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산발적인 듯 보일 수 있지만, 크게 (1) 통상 규제, (2) 투자 규제,(3)산업별 인센티브+제한, 3가지 방식으로 나눠 생각해 보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을 통해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합니다. 이는 주로 첨단 기술 및 관련 품목이 중국 등 거래 제한 국가 및 단체에 수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둘째, 특정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Inbound) 및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Outbound)투자를 제한합니다. 전자의 법적 근거는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이고, 후자는 미국 재무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관한 규정’ 최종 규칙(Provisions Pertaining to U.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CountriesofConcern,2025년 1월 2일 시행)에근거합니다.
셋째, 특정 산업에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대신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대중 교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크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법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통상 규제 -수출관리규정(EAR)
미국의 대중 통상 규제는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에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EAR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중용도품목의 (재)수출·(재)이전을 통제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입니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군사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 기술, 상품 등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슈퍼 컴퓨터는 기상 예측을 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용도 품목은 수출 대상 국가나 단체에 따라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그 수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EAR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이중용도 품목은 상업 통제 리스트(Commercial Control List, ‘CCL’)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이중용도 품목은 크게 10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핵물질, 시설, 장비와 같은 전통적인 전략물자부터 시작하여, 최신 소재와 유기물, 미생물, 독소 등의 물질, 전자 장비와 컴퓨터 시스템, 통신 및 정보보안 기술, 센서와 레이저 기술, 항해 및 항공공학 기술, 해양 기술, 그리고 우주 추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위 CCL에 규정된 통제 품목을 특정국가나 단체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수출 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EAR을 통한 통상 규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수출 대상 국가 별 수출 통제 사유는 통상 국가 차트(Commerce Country Chart, ‘CCC’)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CCC에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보다 많은 사유로 수출이 통제되는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입니다. EAR은 CCL에 포함된 통제 품목의 미국산 제품/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산 또는 미국산이 포함된 제품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미국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를 중국의 생산 공장에 수출, 이전하는 것은 FDPR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별도로 허가(의무) 면제 조치를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EAR은 일종의 규제 플랫폼입니다. 미국은 EAR의 통제 품목과 수출 대상 등 조건을 달리하여 세부 규정을 추가, 수정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규제를 제정, 시행합니다. 2022년 10월에는 AI와 슈퍼컴퓨팅을 제한하고자 고성능 칩이 CCL에 추가되었습니다. FDPR에서 수출 통제 대상 단체에 화웨이 관련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른바 화웨이 제재가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AI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까지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각각이 별도의 뉴스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EAR을 기반으로 한 규제 조치인 것입니다.
3.투자 규제 -대중/대미(In/Outound)
실물 분야 수출 통제뿐 아니라 투자, 자금의 흐름도 제한합니다.
먼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Inbound)를 제한하는 데는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이 그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 미국 투자심사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는 FIRRMA에 따라 크게 세 가지, (l) 외국인이 미국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 (2) 외국인이 TID 사업 관련 미국 기업의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거래(minority investment),(3)안보시설과 인접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심사하고 해당 거래를 승인, 중단,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TID 사업이란, 생명공학, 머신러닝, 첨단컴퓨팅, 로봇공학, 극초음속 기술 등을 포함하는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분야, 유틸리티, 에너지, 교통 등 핵심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분야, 국방 관련 종사자의 금융 정보, 지리/위치 정보, 의료보건 정보, 생체인증 데이터 등 민감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 분야를 말합니다.
즉,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지배적 지분을 취득하여 통제권을 가지거나, 지배지분이 아니더라도 민감한 사업 영역(TID)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 내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CFIUS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이 금융 투자를 통해 미국의 민감 기술 및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유입되는 것도 막습니다(Outbound). 미국 재무부가 2024년 11월 15일 공표하여 2025년 1월 2일 시행되는 Outbound 투자에 관한 최종규칙(Provisions Pertaining to U.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은미국의 해외 투자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 체계 시행을 예고합니다.
이 규칙은 첨단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미국인(기업)의 대중 투자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 규칙의 발표에서 이들 분야가 첨단 암호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 등 차세대 군사·감시·정보 및 특정 사이버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활용된다고 언급된 바있습니다. 또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 형태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과 부채조달,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투자, 합작투자, 합자회사 설립 등 거의 모든 형태의 투자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최종 규칙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EAR로 이중용도 제품/기술이 중국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대중/대미 투자 제한 법제를 통해 자금의 유입 및 이를 통한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 내지는 개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4.주요 산업별 규제 – 인센티브와 제한
앞서 논의한 통상(EAR), 투자(FIRRMA, Outbound 투자 규칙) 분야 규제는 각각 수출/이전 및 투자 거래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합니다. 또 한 가지 유효한 수단은 당근과 채찍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지렛대 삼아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즉 당근을 제시하고, 그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그 당근을 받는 대신 중국 등과의 거래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채찍)을 감수합니다. 이는 미국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 있어 2022년 8월 시행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중요합니다. 이 법은 약 2800억 달러(약 365조원) 상당 규모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구성하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 시설/장비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 대신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이 있어서, 보조금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고,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와 연구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에서 향후 10년간 생산능력을 일정 비율(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 이상 확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제약이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능력을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2022년 8월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영향이 큽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배터리, 태양광, 풍력), 기후위기,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6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이 법률을 근거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전력 세액공제, 제조업 투자 공제, 친환경 차량 보조금(당근)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매우 엄격한 공급망 요건(채찍)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니켈/망간 등 원자재의 50%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고, 양극재 등 부품의 60% 이상이 북미에서 조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광물과 부품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서 조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최종조립 역시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공급망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미국 내 시장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전기차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42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리튬, 니켈 등 광물이나 양극재 등 부품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이 중요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낮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셋째, 바이오 분야에서 2024년 9월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9월 발표된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등에 기반하고 있고, 의약품 제조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미국인의 건강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그대로 제정, 시행될 경우, 대출 또는 보조금(당근) 등을 받는 기업은 2032년 1월 1일 이후(7년 유예) 규정된 중국 기업들과 장비, 서비스 등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채찍).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배제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III. 대응 방향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각종 대중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만, 막연한 중국 포비아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AR을 통한 통상 규제, 대중/대미 투자 제한은 주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통상과 투자를 막론하고, 대중 규제 조치는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현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 및 기술 패권에 관련된 분야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많은 다른 산업군 즉,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IT 제품, 가전, 식품/농산물 분야에서 위 통상 및 투자 제한 규제 조치의 영향력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만큼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막연한 중국 포비아로 중국 투자 및 투자 유치 자체를 꺼리는 것보다는 산업별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위험 평가가 필요합니다.
미중 갈등이 상수화된 지금, 미국의 대중 규제 수단은 통상과 투자/금융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투자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가 미국의 통상 규제(EAR)의 대상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행위 자체가 미국의 대미/대중 투자 규제에 영향을 받는지, 투자 후 지분관계에 의해 새롭게 통상/투자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되지는 않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기업은 FIRRMA 및 미국의 Outbound 투자 규칙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피투자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하여 상대방이 대중 규제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중요한 산업군에서는 미국 시장과의 관련성과 공급망 재편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규제 준수 조치와 장기적 모니터링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식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뿐 아니라 거래 계약서에서 상대방이 관련 위험이 없음을 보장하게 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내 대중 규제 컴플라이언스 활동 및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적절하게 공표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규제 수단과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대중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