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소재와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국내 벤처기업 고객을 대리하여 RCPS 투자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상당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신규 투자계약도 종전 투자계약과의 모순, 충돌이 없고, 기존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투자자들 사이에 전환권의 행사 조건이 다른 경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 및 협의권의 대상이 다른 경우, 임직원에 대한 급여 상승액에 대한 상한액을 달리 정한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비교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을 통상적인 운영자금 이외에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도 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신규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 전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을 위해 해외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이전(플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계획이 신규 투자자의 예상 밖의 투자금 사용용도로 취급되지 않도록 투자계약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일반적인 경업금지 약정이 해외 자회사의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고객사가 신규 투자자들과 체결하는 신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Menu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