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Web 3.0 분야에서 엑셀러레이팅 및 초기투자 업무를 수행해온 고객사에 투자유치과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Web 3.0 기반 글로벌 프로젝트들은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Token Warrant/Grant의 형태로 투자를 받는 구조가 일반화되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투자방식 및 토큰 발행, 그리고 VC 등의 투자방식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해당 투자구조를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고객사는 SAFE의 형태로 투자를 받되 추후 고객사가 진행하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해당 토큰에 대한 권리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Web 3.0 분야 및 M&A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투자구조를 제안해 드림으로써 고객사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