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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쟁점 검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및 통상임금 산입 기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절/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어 회사는 기존에 적용하던 임금체계 및 지급 방식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사에서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임금체계 중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하는 범위 등에 관해 질의를 하였는데, 요지는 상품권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보상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및 중도퇴사 관련 쟁점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더라도 결국 각각의 보상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