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기업정보플랫폼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게시하였고, 해당 회사는 그 리뷰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해당 리뷰 게시자가 의뢰인임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 디엘지는 의뢰인이 해당 리뷰 게시자가 맞다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허위사실의 고의도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보다는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디엘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