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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업 고객사 해외 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한 법률 자문

저희 법인은 기술 기업인 고객사의 해외 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의 해외 연구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자는 외국 국적자였으므로,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회사내 핵심적 연구개발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보상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컨대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방식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경영진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임직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 가장 적합한 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수행할 역할과 그 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에 맞는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 거주 및 연구의 장소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보상 체계에 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의 원천 및 과세에 관한 국제 세무에 관한 이슈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에 앞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나 경영위탁계약에서 요구되는 비밀 유지 의무, 성과물의 귀속, 경업에 관한 제한 등의 일반적인 조항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탁월한 연구자의 능력이 회사에서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자의 연구개발 성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추가 협력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반복갱신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를 검토하여 고객사가 훌륭한 연구자를 채용하고 최상의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법률 지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