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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안에 대한 검토

저희 법인은 대학의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기술지주 운영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대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의 대상을 기술지주로 정할 수 있는지 및 기술료를 주식이나 지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학이 아닌 지주회사가 기술료를 납부받는 경우 이는 증여 또는 주식명의신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세무이슈 및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