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대학의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기술지주 운영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대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의 대상을 기술지주로 정할 수 있는지 및 기술료를 주식이나 지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학이 아닌 지주회사가 기술료를 납부받는 경우 이는 증여 또는 주식명의신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세무이슈 및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