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5. 01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현재 전례 없는 혹한기를 맞고 있다. 한때 유니콘으로 불리며 주목받던 스타트업들조차 상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투자 환경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과거 대비 1/2 수준은 물론 1/4 이하로 가치가 하락한 조건에서도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필사의 선택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기존 투자계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전환가격 조정 조항을 가동시키는 계기가 된다.
(중략)
전환가격 조정 조항은 단순히 투자자의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는 초기 투자계약 체결 시 전환가격 조정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협상하거나, Full-Ratchet 방식이 불가피하다면 일정 조건을 두어 조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자 유치는 중요하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이 향후 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
- 법무법인디엘지
- 디엘지
- 안희철
- 로펌
- 안희철변호사
- 스타트업투자조건
- 변호사
- 스타트업
- 스타트업로펌
- 스타트업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