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스타트업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해고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고객사가 채용한 근로자가 면접 당시 갖추고 있다고 말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에 고객사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3개월 미만이므로 시용과 같이 퇴사처리가 가능할지 여부 및 퇴직시의 급여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중도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위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법률 의견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