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9. 11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와 함께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 인근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11일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규제’라는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재석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정부부처 6곳(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금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 활용 방법을 소개, 시선을 모았다. 양 변호사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NIPA의 ICT 규제샌드박스 과제화 지원사업 PM이기도 하다. 중기부 창업벤처규제혁신담당-K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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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표를 한 조원희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규제는 안좋고 혁신은 좋은 거라는 일종의 흑백 논리가 있는데 혁신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다”면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혁신과 규제의 해외 성공 사례로 ▲2014년 에스토니아가 도입한 전자주민증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규제 승인을 위해 스위스가 시행한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 ▲싱가포르가 2014년 도입한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정책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 ▲일본 자율주행차 규제와 실험 등을 꼽았다. 한국의 성공 사례로는 2019년 시행한 규제샌드박스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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