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대행사의 행위로 인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 아이디어가 누설된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선정사업자의 의뢰로 운영대행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내지 비밀유지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공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사업자가 투입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아이디어의 누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외에서 공공기관과 운영대행사에 대하여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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