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방 가전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는 벤처기업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고객사 및 그 제품의 품질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쟁사의 광고 및 홍보행위를 중단시키는 업무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시장 내 최상급의 품질과 판매량을 바탕으로 제품의 생산, 판매를 진행하던 고객사가 경쟁사의 홍보로 의심되는 온라인상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제품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반복적으로 남기며, 경쟁사의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한 정당한 홍보행위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특정한 아이디로 작성되었고, 분명한 허위사실 적시를 담고 있었으며, 특히 고객사의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높여 시장 내에서 얻은 확고한 지위에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러한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행위자가 게시한 모든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할 것과 그에 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 사과문 게시 상태를 유지할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비방 등 행위는 회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홍보 업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방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회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업체는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게시물의 삭제 등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방 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경쟁사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그러한 비방 게시물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고객사의 제품 경쟁력과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