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등 다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수행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활동,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활동,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활동 등 다수의 장애인 관련 입법활동을 수행한 염형국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장으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으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구제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의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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