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얼리 관련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자로, 신규 사업으로서 의뢰인이 입점 브랜드에게 상품개발지원금을 제공하고, 입점 브랜드는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여 의뢰인에게 상품개발지원금을 상환하는 사업구조를 계획하면서 이에 관한 금융규제 이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구조는 원금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의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업구조에 관하여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규제사항 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신규 사업을 도입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구조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구조가 음원유통사업에 있어서 선급투자유통계약 등에 관한 사업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의 효과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구조는 원금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의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업구조에 관하여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규제사항 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신규 사업을 도입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구조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구조가 음원유통사업에 있어서 선급투자유통계약 등에 관한 사업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의 효과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