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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테이블] 가전회사의 주식인수 및 교환 계약

장기간에 걸친 회사 인수를 위해 인수회사를 대리하여 구주 양수도 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인 인수회사는 피인수회사의 다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종전 계약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문제의 방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수도대금이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인수회사의 주요 주주는 높은 양수도대금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해당 주요 주주가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의 피인수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도대금에 대해 일정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인수회사의 주요 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에 있어서 경영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주식대금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해당 주식대금의 차액분을 지칭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수식만으로 계산해 낼 수는 없고, 기업의 현재 및 미래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적정한 인수대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에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여 안전한 회사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