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STO(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STO의 ‘증권성’ 판단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라이트는 가상자산 사업의 주된 대상지로 활용됐던 싱가포르 및 홍콩의 규제 동향은 물론,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아랍에미레이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
📌 일시: 2023년 3월 7일 오후 2시 – 4시
진행 및 질의응답: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순차통역: 강한성(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미국변호사)
[세미나 세션]
Session 01- 홍콩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동향
Jay Lee – Partner, K&L Gates(Hong Kong Office)
Session 02 – UAE(두바이 및 아부다비)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동향
Kokila Alagh – Managing Partner, KARM Legal Consultants
Session 03 – 싱가포르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동향
Tammy Ahn – Co-founder, Lodestart & 고문, 법무법인 디라이트
※ 본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