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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필수 계약서 작성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례

저희 법인은 가맹점 수가 100~200개 사이에 해당하는 F&B프랜차이즈 회사 및 도∙소매 가맹본부를 위하여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계약서 작성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한 F&B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우, 다른 법무법인에서 1년 동안 가맹사업 등록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진척이 안되어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F&B프랜차이즈 회사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행정규칙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외의 가맹본부를 위하여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계약서, 물류운송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권리양수도계약서 등, 가맹사업 초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계약서를 검토 및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 역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