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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M&A
판매채널 운영 권한 이관의 영업양수도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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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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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브랜드의 유통 구조 내에서 특정 판매채널의 운영권을 이관받는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글로벌 전자기기 브랜드의 국내 총판사로서, 동일 브랜드의 다른 총판사로부터 온라인 스토어 및 백화점 매장 등 일부 판매채널의 운영권만을 이전받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고객사는 재고자산만을 매입하고, 기존 계약관계나 채권·채무, 인력 조직은 승계하지 않으며, 양도인 역시 폐업하지 않고 일부 채널 운영만을 종료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우선 본건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는 조직화된 인적·물적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본건의 경우 인력, 계약관계, 채권·채무가 함께 이전되지 않고 채널 운영권과 재고자산만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양수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브랜드 명칭이 상표에 불과하고 고객사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채무 인수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계약서상 채권·채무 비승계 원칙과 면책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 매장 근무 인력 중 일부를 재고용할 계획이 있는 점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승계로 오인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재채용 시에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유통채널 단위의 권리 이전 거래에서 영업양수도 해당 여부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채권·채무 및 고용관계와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를 계약과 절차를 통해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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