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협약상 주관기관과의 분쟁 대응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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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4본문
대상회사는 참여기관으로 정부과제 수행 중 주관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요청주셨습니다.
대상회사는 에너지/자원/환경분야의 스타트업으로서 대상회사가 제공한 원천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주관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공동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과제 진행 중 주관기관과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이견이발생하여 협약의 효력 및 그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요구되며, 계약의해석 시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실제로당사자 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상호간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 문언의 효력을 부정하는하급심 판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사전에 논의되거나 협의된 적 없는 조항이거나, 통상적인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있습니다.
더불어 공동개발 계약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개발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으로 귀속되도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협상력 및 대가 지급의 정도 등에 따라 일방에게만 귀속되도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위와 같은 관련 판례 및 실무를 고려하여 계약의 효력 및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