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등기임원에게 부여하는 RSU 및 RSA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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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7본문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 IT·딥테크 기반 스타트업이 미국 거주 외부 전문가에게 RSU 및 RSA 형태로 자사주를 부여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 보상의 소득 구분, 원천징수 여부, 손금 인정 시기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전문가는 한국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미국 현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설립될 미국 지사에 정식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이 인력에게 RSU·RSA를 지급하려 하였고, 특히 RSA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주식을 즉시 교부하되 일부는 미국 지사 재직을 조건으로 처분 가능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①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RSU·RSA가 한국에서 인적 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②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③ 회사가 이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급되는 주식은 역무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장기간·성과 기반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회적 사례금보다 인적 용역 대가 성격이 강해 인적 용역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 용역소득으로 한국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득 구분에 해석 여지가 있어 회계·세무 실무 관행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RSA의 손금 인정 시기는 주식이 실제 교부되는 시점으로 판단되며, 해당 인력이 미국 지사에 입사하기 전이라도 한국 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 사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자문과 함께 RSU·RSA 부여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여, 지급 구조, 베스팅 조건, 세무 리스크를 반영한 계약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해외 인재 대상 주식 보상 제도를 설계할 때 세법, 법인세, 용역 구조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