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 in the News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유의사항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2-19

본문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개정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절차적,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우선 2025년에 공포된 개정상법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이른바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증가 등 구체적인 개정상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 기업의 경영진 구성, 임기 우호지분 등 제반 현황을 파악해 관련된 정관 개정이나 임원 선임 등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안건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중략)

 

특히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안별 표결 결과가 당일 수시공시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서도 공개되므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주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의결정족수 및 최종 결과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에 근거한 주주행동주의나 주주서한 등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를 더 이상 1회성 이벤트로 여기기 보다는, 상시 소통창구 중 하나로 삼아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임원들의 보수정책이나 주주환원 전략 등을 제안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사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