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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사다난 제약바이오 주총①] “이사 보수, 이제 본인이 못 찍는다” 의결권 제한 판결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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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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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 주주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절차와 계산이 복잡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과 판례 변화가 맞물리며, 주총 실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 졌다.

 

법무법인 디엘지(DLG) 강송욱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실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첫 해”라며, 특히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의결권 제한을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다. 

 

(중략)

 

전자투표는 이미 다수 상장사에서 활용되고 있고, 전자주주총회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고돼 있다. 다만 접속 장애 등 절차 하자 발생 시 법적 효과는 향후 시행령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강 변호사는 “의결권 제한 여부를 주총 전후 명확히 고지하고, 위임장·서면투표 심사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모든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보수 정책과 주주환원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올해 주총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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